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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퇴직연금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 정한 금액 및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임원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참고>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세 집행기준 26-44-2

  •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임원이 퇴직 전 1년동안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총 급여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무급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액 계산 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법인-487(1998.2.26)

  •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3459(1993.11.16)

  •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이 임원 퇴직급여 재원 마련을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701(2010.7.26)

  • 개인으로 부터 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는 경우, 근무 기간은 통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개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서면2팀-807(2008.04.29)

    서면2팀-1119(2006.06.15)

  • 정관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 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법인이 임원 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3897(2008.12.10)

    법인, 서면2팀-747(2005.05.31)

    서면2팀-1754(2004.08.23)

    서면2팀-1418(2004.07.07)

  •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해당 규정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법인-1226(2009.11.05)

    법인-3897(2008.12.10)

    법인, 서면2팀-747(2005.05.31)

    서면2팀-1754(2004.08.23)

    서면2팀-1418(2004.07.07)

  •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미등기 이사라도 상기에 해당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퇴직연금

  • 임원의 퇴직연금(확정기여형) 5년치를 소급불입하는 경우, 해당불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담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법규법인2012-135(2012.6.5)

  • 퇴직연금 규약 및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법령해석법인-21432(2015.6.29)

현실적인 퇴직

  •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 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 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벱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 46012-2688(1998.09.21)

    법인, 서이46013-11482(2002.08.02.)

    법인-385(2010.04.19)

    법인-1083(2010.11.22)

  •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법인, 서면2팀-497(2006.03.15)

  • 비상장내국법인의 비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출자임원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의 비 출자 임원이 사업연도 중에 출자 임원이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출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 46012-581(1993.03.10)

  •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에 상근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법인 46012-1728(1994.06.14)

  •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직원 전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입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거나, 전입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 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법인세 집행기준 26-44-3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법인-1005(2009.03.11)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급여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임원의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법인 46012-1172(1999.03.30)

    법인 46012-768(1999.03.03)

    법인-33(2010.01.12)

  •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 서면2팀-364(2008.02.29)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 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인가요?

    법인이「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법인-714(2009.02.20)

    법인22601-388(1991.02.27)

    법인 46012-480(2000.02.19)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른 중간정산 규정은 2015. 2. 3. 삭제되었으며, 2016. 1. 1. 이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법인, 서면-2016-법인-3280 [법인세과-1453](2016.06.10.)

  •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 매월 정산해주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법인, 서면2팀-1372(200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