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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

반기신청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반기별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0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1년 12월 31일

    ②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

    - 정산시 : 2021년 연간 총소득

    ③ 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0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 2021년 귀속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③ 정산
    - 지급시기 : 2022년 9월 중
    - 지급액 : 추가지급, 환수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반기신청방법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해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시에는 2020.12.31 현재 가구원을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총소득 및 2021년 연간추정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로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20.06.01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지급하고, 2022년 9월 정산시에는 2021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산,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환수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시에는 2021년 기준 소득·가구원·재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⑥

  •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⑧

반기신청지급

  •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15만원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정산시 환수 예상) ①≥②

    ①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신청의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 상반기에 지급하였다가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재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함니다.

    (환수 순서)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까지 미환수한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9 ⑦

기타(반기신청)

  •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