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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반기신청 소득요건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이유) 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4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3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소득세법 § 20 ①

사업소득 계산사례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2년 도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20% = 2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2년 연간총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2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2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도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800만원[1억원x40%(지분율)x20%(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기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고용주로 부터 근로사실 확인서를 수취하고,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근로사실확인서 포함)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반기 소득자료 확인]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