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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정보

지급결정

심사 및 지급일정

  •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00조의9 ②

  •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③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9

감액사유

  •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④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④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1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0 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0 ②

  •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④
  •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④,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00조의9 ⑥

불복청구

  •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국세기본법 § 55

기타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화면]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