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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나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2017.7.1.부터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은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1.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

    2.

    (2020.1.1. 이후 추가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

    (2021.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2.1.1. 이후 추가업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2023.1.1. 이후 추가업종)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10만원이상 거래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나요?

    2019.1.1.이후 골프연습장(91136)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 (참고) 골프장운영업(9112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전자세원과-215 (2010.04.12.)

  •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사업개시일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 30만원)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해당업종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으로 개정됨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하나요?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14 (2010.04.12.)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원과-160 (2010.03.18.)

  •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추후 본인거래에 대하여 국세청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사용자등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③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1.4.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77조

  •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진료비 총액인 보험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10만원 이상(2014년 6월 30일 이전 의무발급 대상 금액은 30만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 보험급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진료비 항목이 보험급여 5만원 + 본인부담금 5만원인 경우

    거래금액은 1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전자세원과-214 (2010.04.12.)

    소득세 집행기준162의3-0-2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원과-251 (2010.04.23.)

  •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원과-87 (2010.02.11.)

  • 금융기관 대출금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599 (2006.09.22.)

  •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9.2.12.이후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구매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현금을 받은 날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받는 경우 지급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계약시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면 그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현금 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세원과-217 (2010.04.12.)

  •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2173 (2007.07.31.)

  •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전자세원과-203(2010.04.06.)

    전자세원과-272 (2010.04.28.)

  • 가스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정용연료 소매업(가정용 LPG가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원과-1973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