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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4항

  •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교인이 소속 외의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시행령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른 세액으로 합니다.

    [홈택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4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6

  • 종교인 소득의 의미와 범위는?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의 한도가 있나요?

    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소득세시행령 제12조 18호)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5호 아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8호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금액 x 1%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0.5%적용)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