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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기타소득

  •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46011-21045(2000.7.26.)

  •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 집행기준 50-0-2

  •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소득-3007(2019.1.15.)

    소득세제과-27(2019.1.3.)

  •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175(2014.4.3.)

  •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서면법규과-596 (2014.6.1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3103(2017.10.27.)

  •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소득세법 제143조의2 제2항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