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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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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 공제대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2) 소득공제금액 (한도 1천만원)
    = 해당 근로자의 (직전연도 임금총액-해당연도 임금총액)×50%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자(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 '고용유지 중소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 (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직전연도 총근무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