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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탁아동·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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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 제106조
    1) 위탁아동 
    - 18세 미만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인 위탁아동 포함
    2) 수급자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