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1)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DC형·IRP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계좌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계좌(300만원/400만원)와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4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대상(연금+퇴직) |
---|---|---|
2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500만원=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300만원=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200만원=600만원 |
700만원 | 0원 | 400만원+0만원=400만원 |
0원 | 700만원 | 0만원+700만원=700만원 |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3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공제대상(연금+퇴직) |
---|---|---|
2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500만원=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300만원=6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200만원=500만원 |
700만원 | 0원 | 300만원+0만원=300만원 |
0원 | 700만원 | 0만원+700만원=700만원 |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전환금액)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 전환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①, ②)+③] × 공제율
① MIN(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포함 한도
③ MIN(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연 3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서면법규-464(2013.4.22.)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연금계좌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