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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연금계좌세액공제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1)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 DC형·IRP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계좌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700만원 이내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인 경우

    연금저축계좌 3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700만원 이내 

    **총급여액 1억2천(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50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이 연 900만원 이내

공제대상 연금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 700만원 200만원+700만원=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400만원=900만원
    900만원 0원 600만원+0만원=600만원
    0원 900만원 0만원+900만원=9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

  •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천5벡만원 초과)

    12%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추가한도 적용)

     * Min( 전환금액 10%, 3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공제대상 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서면법규-464(2013.4.22.)

해지할 경우(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 연금계좌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연금계좌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