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25.11.04
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4조-25조,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을 검토한 바기본통칙의 상호면세국은 예시일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 리스트는 1998년 8월 1일 개정후 변동이 없는데 중국이 상호면세국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통칙의 국가목록이 개정된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국가목록을 업데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1. 네이버 블로그나 신문 기사에서는 통칙의 상호면세국에 중국이 없어서 영세율 적용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변리사회에서 자체 조사한 상호면세국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음. 2. 과거 예규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8.09.12))에서 중국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명확하지 않음.3. 최근 심판례 (조심-2023-서-10818, 2025.06.02) 에서 통칙에 없는 룩셈부르크에 대해 재조사 취지.교역이 활발한 중국을 포함하여 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