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결의 후 채권자보호절차 중인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대납액 문의
2025.08.01
안녕하세요.감자결의 후 상법에 따라 1달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걸쳐 감자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7월 20일에 감자결의 후 채권자보호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우선 법인이 대납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요?(관련 법인칙 44조에 소득법 132조, 135조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은 가지급금이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감자등에 의한 의제배당에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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