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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공지사항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2023-03-16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023-03-08
  •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다양한 성실납세 감사행사 실시 2023-03-03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3-03-03
공지사항 더보기
  • 전화상담 이용안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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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세무서 안내

동영상 자료

교육비 세액공제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3-01-09 바로가기

의료비 세액공제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3-01-09 바로가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3-01-09 바로가기

주택자금관련공제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3-01-09 바로가기

보험료 관련 공제2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2-12-15 바로가기

보험료 관련 공제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2-12-15 바로가기

인적공제 2 추가공제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2-12-15 바로가기

인적공제 1 _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2-12-15 바로가기

소득공제vs세액공제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2022-12-15 바로가기

방구석 1열 세무서! '22년 연말정산 끝장내기! 오프닝! 2022-12-15 바로가기

카드뉴스, 웹툰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 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일까요?
세무 업무 어렵다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받아보세요!
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2020년 개정된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소득·세액공제 확대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1~2월, 3월, 4~7월, 8~12월) 정보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이하) 30% 60%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80%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년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 총급여 기준, 한도(′19년, ′20년, ′21-′22년) 정보
    총급여 기준 한도
    ′19년 ′20년 ′21 - ′22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200만원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정보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계좌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행 개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2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확대(′20.1.1 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세액감면 확대 및 신설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감면대상 업종에 서비스산업* 추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 완화
  • 해외거주 내국인 우수인재 국내복귀 시 일정 경력요건 충족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비과세 확대·과세제외 신설 항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확대(′20.1.1 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대상 추가
    • 비과세 한도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
  •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득세 비과세 확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 과세제외 신설

공제 계산방법 조정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 항목

  • 기부금 공제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방법 조정(′20.2.11 이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분부터)
  •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보호기간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3월 사용분은 당초 공제율의 2배, 4~7월 사용분은 구분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용금액에 따라 반영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모의계산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특령 121조의2 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포함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요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을 충족하고 감면업종을 영위한다면 재취직한 근로자는 계속하여 남은 감면기간까지 감면적용(2018.11.15. ~ 2023.11.30)됩니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되었습니다.

2020.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년 귀속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19년 귀속부터 비과세요건 중 월정액 급여요건이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20년 발생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년 발생 소득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2019년 지출 이월지정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2020년 지출 지정기부금을 공제 적용합니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두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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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핫토픽 TOP 10

자주 묻는 상담사례 및 연말정산 유의사항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확인사항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60%, 8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 구분, 내용 정보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납부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 10% 공제대상임)
    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

세액 감면 및 공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5년)간 소득세의 70%(90%) 감면(연 150만원 한도)
    • 의료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 아님
  • 월세액 :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를 세액 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 받을 수 없음
  •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한 지출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주요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주요 항목 :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불공제대상 정보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불공제대상(×)
    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 치료·요양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1인 연간 50만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난임시술비, 건강진단비, 임신중 검사비, 산후조리비(1회당 200만원 이내) 미용·성형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간병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환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의료비 지출액 차감)
  •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15% 세액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기부금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금액만 공제 가능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취득,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 세대별 1주택 보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가능 항목 정보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가능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정보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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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핫토픽 TOP 10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요건(종합소득세 분야)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기준)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주택 수 기준) : 주택수, 월세, 보증금 정보
주택수1) 월 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주택 과 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3)
  1. 1)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2)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3)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ʼ21년까지)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 : 구분, 계산방법 정보
구 분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단,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의 주택)
공동소유
  1.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2. 2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 3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 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
  • 단,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보유 주택 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예시의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사 등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다면, 2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만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고,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판단하고, 각 호별로 구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혼인 경우 본인이 보유한 1채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예시의 경우처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사례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신고대상 소득이 없음) 즉, 전체 주택수(4개)에서 소형주택 수(3개)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주택수가 1개가 되므로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입니다.

2020년부터 ➀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지분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이거나 ➁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는 최다 지분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당해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 산정시에는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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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핫토픽 TOP 10

등록임대주택의 혜택(종합소득세 분야)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2. 2)「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한 임대주택일 것
    3. 3)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혜택

  •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혜택 :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일부 기간 요건 충족시 계산방법 정보
    필요경비율 등록주택 : 총수입금액의 60%
    미등록주택 : 총수입금액의 50%
    기본공제 등록주택 : 4백만원, 미등록주택 : 2백만원

    * 단,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없음

    일부 기간 요건 충족시 계산방법 <필요경비 계산>
    (등록기간 수입금액 x 60%)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x 50%)
    <기본공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 x 4백만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 x 2백만원)
    1. 1)등록임대주택의 혜택은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적용이 가능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등록

렌트홈 등록 방법
렌 트 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 신청 하지 않음

홈택스 등록 방법
홈 택 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세무서에만 등록)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신청 시, 렌트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임대주택 신청

비과세 대상 수입금액만 발생하는 주택임대 물건만 소유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미등록기간의 총 수입금액×0.2%)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임대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준공이 완성된 주택만 가능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주택을 취득 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하므로 2019년 귀속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대개시일 2020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봄)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의 총 수입금액에 0.2%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백만원 공제 적용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만 가능하므로, 분리과세 선택시에만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백만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신고 또는 추계신고 대상)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0.025%)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분리과세 과세 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등록주택 4백만원, 미등록주택 2백만원) 적용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시 필요경비율은 6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기본공제(등록시 4백만원)는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0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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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핫토픽 TOP 10

확정신고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법 제49조, 제67조)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2020년 제2기 7.1~12.31 예정신고 '20.7.1. ~ '20.9.30. '20.10.1. ~ '20.12.31.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20.10.1. ~ '20.12.31. '21.1.1. ~ '21.1.25. 법인사업자
    '20.7.1. ~ '20.12.31. '21.1.1. ~ '21.2.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됨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2.25.까지 신고·납부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됨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1.8%입니다.

(2020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식)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1.8%)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366일)
-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기간 일수는 184일(7~12월)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의 범위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영위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오른쪽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또는 ‘전자신고 이용방법’ 참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코너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불공제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신고일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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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핫토픽 TOP 10

코로나19 부가가치세 감면 및 면제 (2020년 귀속 한정)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공급가액 산정시 신규 및 폐업자 6개월 환산 적용하며 둘 이상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 합산금액 적용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 적용(부칙§4)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1. 1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 적용)
    2. 2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적용기간) ’20.1월∼’20.12월 과세기간(1년) 한시적 적용(부칙§5)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2.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 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3.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ⅹ 업종별 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폐업일이 2020.3.23일 이후이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아래 산식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영세율 대상은 제외합니다.

감면세액 = (A ⅹ B / C) - D
A : 부가가치세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6개월)로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상반기는 4천만원 초과로 감면적용 되지 않으며, 2020년 하반기는 4천만원 이하로 감면적용 됩니다.

아닙니다.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판단 시 간이과세매출, 공동사업장매출, 면세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1. 간이과세자
2.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3.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납부의무 면제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ⅹ B / C
A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합계액
C :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ⅹ 업종별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아닙니다.
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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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핫토픽 TOP 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2017.8.2.대책)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신설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거주요건 제외되는 주택은 ①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②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한함)

(2018.9.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단축
    • 종전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였으나, 2018.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3년) 적용

(2019.12.16.대책)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이사·전입요건 추가 및 종전주택 처분기한 단축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사·전입기한 및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최대 2년한도)까지 연장됨)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6.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하였으나, 2017.8.2. 대책으로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한함)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9억원/전체 양도가액)” 부분만 비과세하고,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 – 9억원)/ 전체 양도가액〕” 부분은 과세함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기한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됨(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사이에(계약진행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 이내임

해당 주택의 취득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양도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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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핫토픽 TOP 10

하반기 근로장려금 제도안내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 소득발생 시점과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직전연도 총급여와 해당연도 총급여가 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
    목록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 다만, 정산 시에는 해당연도 과세기간의 기준금액 미만
  • ② 직전연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정산 시에는 해당연도 6월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하반기 신청액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 다음의 금액을 해당연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35%를 신청 후 심사하여 지급
    • 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하여 드립니다.

< 지방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아닙니다.

하반기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신청(3월1일~15일)과 정기신청(5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및 정기신청 제외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 제외

기한 내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하반기 장려금에 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못한 상반기 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5월에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 가구원은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9월 정산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환급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 정산시 환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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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핫토픽 TOP 10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종합소득세 분야)

1. 세액감면 요건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일 것
      • ⅱ.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ⅲ.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

2. 감면 내용

감면 내용
감면율 4년 단기 : 30% 세액 감면 8년 이상 : 75% 세액 감면
감면율 축소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 축소)
4년 단기 : 20% 세액 감면 8년 이상 : 50% 세액 감면
감면 배제 ➀ 소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세액 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 시
➁ 정부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한 경우

※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면 가능하고, 최저한세 적용 및 농어촌 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대상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된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 대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20. 7. 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 감면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경우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었고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모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과세연도 개월 수(연초부터 임대를 한 경우는 12개월) 중 12분의 9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해서 임대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공실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12달 중 실제 임대한 기간이 7개월 15일(9개월 미만)에 불과하므로 감면대상 주택이 될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합병 등을 사유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상속인 등의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사례의 경우 부친)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작일)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0.025%)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주택임대 등록 제도 개편으로 인해,

  1. 1 4년 단기와 아파트 8년 장기는 신규등록이 불가능 (임대주택 폐지 유형)
  2. 2 4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불가능 (임대기간 종료 후 재등록은 가능)
  3. 3 신규등록하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 의무기간이 10년과 같이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최소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폐지되는 아래 2가지 유형은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그 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 ⅰ.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ⅱ.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폐지된 유형의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의 아래 ➀,➁의 세제 혜택(종합소득세 신고시)은 과세연도 중 자진·자동 등록말소일까지 유지 됩니다.

  • ⅰ. 등록주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
  • ⅱ. 소형주택 세액감면 요건 충족시 감면 유지

또한, 폐지된 유형 중 장기임대주택(10년)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형주택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Top 10

[착한임대인]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70% 공제
*종합소득금액은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 (다른 소득금액 합산)

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세액공제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 대상, 요건 포함
대상 요건
임대인
(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2.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한 자
  3.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4.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5. 사업자등록을 한 자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번호, 제출서류 내용 포함
번호 제출서류 내용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함을 확인하는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에서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세액공제 배제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 업종분류, 분류(업종코드), 업종 포함
업종분류 분류(업종코드) 업종
제조업 C33402
C33409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J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K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P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학원은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T97, T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유흥주점등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 2020년, 2021년 각 해당 과세연도 중 인하한 보증금·임대료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존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는 공제를 제외
  • 2020년, 2021년 각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임대료를 인하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는 공제세액 추징

세액공제 방법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하며,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2. 2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

  3.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4 사해행위업등 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
  • '20년 임대료 인하액은 50%, '21년 임대료 인하액은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1억원 초과 해당 여부는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발급시스템(www.sbiz.go.kr/cose/main.do)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4 임차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네,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농어촌특별세 제4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2020년, 2021년 각 해당 과세연도 중 인하한 보증금·임대료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존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는 공제를 제외
    • 2020년, 2021년 각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임대료를 인하하여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 금액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는 공제세액 추징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1항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 즉,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2.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3. 3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신고·사용·가맹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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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 추가납부 유예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5항 개정
    •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2020.12.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2020.12.31.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6항 신설
    • 제5항을 적용받는 법인이 2021.12.31.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12.31.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7항 신설
    • 제6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2022.12.31.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 부 칙 (2021.3.16. 법률 제17926호)
    •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사례

  • 사례1 ′20년~′21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20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공제 불가 · 추가납부 유예, ′21년 고용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여부 판단.

    ′20년~′21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 : 구분, '18년,'19년,'20년,'21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최초 2차 2차 3차 2차 3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O O O X X X X
    • 2020년
      • ′18년도분 3차 추가공제 (×) · 추가납부 (×)
      • ′19년도분 2차 추가공제 (×) · 추가납부 (×)
    • 2021년
      • ′18년도분 최초 및 2차 공제분에 대해 추가납부 (○)
      • ′19년도분 최초 공제분에 대해 추가납부 (○)
  • 사례2 ′20년~′21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청년 근로자 감소)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20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시 추가공제(청년근로자 감소분 제외) 가능 · 청년 근로자 감소분 추가 납부 유예, ′21년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여부 판단.

    ′20년~′년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청년 근로자 감소) : 구분, '18년,'19년,'20년,'21년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최초 2차 2차 3차 3차 최초
    청년등상시근로자 O O O X X X X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O O O O O O O
    • 2020년
      • ′18년도분 3차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
        3차 청년등상시근로자 추가공제 (×) · 추가납부 (×)
      • ′19년도분 2차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
        2차 청년등상시근로자 추가공제 (×) · 추가납부 (×)
    • 2021년
      • ′18년도분 최초 및 2차년도 청년등상시근로자 공제분에 대해 추가납부 (○)
      • ′19년도분 3차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 (○),
        최초 청년등상시근로자 공제분에 대해 추가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인 외국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 년도에는 최초 세액공제액과 해당 사업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폐업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8년(최초)~'19년(최초·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20.12.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18년도분 3차년도 추가공제 · '19년도분 2차년도 추가공제 · '20년도분 최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12.31.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1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 공제 및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8년(최초)~'19년(최초 ·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20.12.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추가납부 유예규정에 따라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21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8년도분에 대한 3차년도 추가공제와 '19년도에 대한 2차년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1년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8년~'19년도 공제분에 대해서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Top 10
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 구분,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예정신고대상자,예정고지대상자,예정신고대상기간,신고납부기한,예정신고납부세액의처리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자
  • (원칙)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이상 사업자
  • (선택)
  1. 1 예정고지 대상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2 예정고지 대상자 중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 고하고 납부한 경우 예정고지는 없는것으로 함
  • (원칙) 예정신고 의무 없음
  • (선택)
  1.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2. 2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함
예정고지
대상자
  • (원칙)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
    *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제외) 예정고지세액 30만원 미만
    * 법인사업자 예정고지는 2019년 부가세법 개정되어 2021. 1. 1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 (원칙)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제외)
  1. 1 예정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예정신고
대상기간
  • 계속사업자: 1/1~3/31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3/31
  • 폐업자: 예정신고 없음,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
  • 계속사업자: 1/1~3/31
  • 신규사업자:
      (원칙) 예정신고 · 고지 없음
      (예외) 조기환급: 사업개시일~3/31
  • 폐업자: 예정신고 없음,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 4/1~4/26
  • 4/1~4/26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처리
  • 예정신고 · 납부세액: 해당 예정신고 납부로 종결
  • 예정신고 · 환급세액:
  1. 1 조기환급: 해당 예정신고 환급으로 종결
  2. 2 일반환급: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 후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환급
  • 예정고지 · 납부: 확정신고 때 예정 고지세액 차감 후 납부
  • 예정신고 · 납부세액: 해당 예정신고 납부로 종결
  • 예정신고 · 환급세액:
  1. 1 조기환급: 해당 예정신고 환급으로 종결
  2. 2 일반환급: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 후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환급
  • 예정고지 · 납부: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 차감 후 납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및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업종별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운수업, 기타서비스업) 전자신고 방법 및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실적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 하신 후 오른 쪽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일반승용차 ·전기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형 일반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경형 전기승용차(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및 승합차, 화물차량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라도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1.10일이 공급시기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1~6.30)이 끝난 후 20일이내(7.20.)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1.10.작성일자로 수취한 경우 1기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의 수령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한 5월, 6월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기 확정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규정에 따라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개인판매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없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합계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방법 :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 메뉴에 접속 후 전환)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Q&A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매출만을 의미합니다.

공급가액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하며, 세무대리인도 「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인 공통-‘부가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조회 가능합니다.

사업부진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 또는 조기환급(사업설비투자, 수출 등)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는 사업부진 및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예정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총괄납부 사업자의 예정신고, 예정고지 여부는 주사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합니다.

2020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핫토픽 Top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거주자 등)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신고대상소득(소득세법 제14조)

신고대상소득(소득세법 제14조) - 구분, 종류
구분 종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단,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금액은 제외
분류과세 소득금액 퇴직소득 ·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각각 구분하여 확정신고

※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신고기간(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4조)

신고기간(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4조) -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구 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 경우 2020.1.1. ∼ 2020.12.31. 2021.5.1. ∼ 2021.5.3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0.1.1. ∼ 2020.12.31. 2021.5.1. ∼ 2021.6.30.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2020.1.1. ∼ 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2021.1.1.∼5.31.
중 사망(출국)시
2020.1.1. ∼ 2020.12.31.
2021.1.1. ∼ 사망(출국)일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소득세법 제76조,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종합소득세 분할납부(소득세법 제76조,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 분할납부 대상,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분할납부 대상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중간예납세액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세액
확정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소득세법 제73조, 제71조)

  1. 1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각각 1가지 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연말정산)한 경우
  2. 2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3. 3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 4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종교인소득(2018.1.1.부터)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 세액정산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5. 5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여 징수한 경우
  6. 6퇴직&근로소득 또는 퇴직&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7퇴직&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8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미달 소득자
  9. 9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주1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만 있는 사람
  10. 10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과 분리과세이자 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주1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주2이 있는 사람
  11. 11국외원천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한 경우
  12. 12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3. 13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

    주1 >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주2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0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6호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신고대상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법14 ③ 8호 가)

  •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금액 제외) - 업종구분, 간편장부, 복식부기,성실신고
    업 종 구 분 간편
    장부
    복식
    부기
    성실
    신고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
    만원
    미만
    1억5천
    만원
    이상
    7억5천
    만원
    이상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
    만원
    미만
    7천5백
    만원
    이상
    5억원
    이상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 의사·변호사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수입금액 - 업종별, 계속사업자 ’19년수입금액, 신규사업자 ’20년수입금액
    업 종 별 계속사업자
    ’19년수입금액
    신규사업자주1
    ’20년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주2,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미만 3억원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주1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2011년 귀속부터)
    • 주2 >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제외)
    • ※ (2019.1.1.이후) 기존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영143 ④)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의 경우 40%)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x(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20%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는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기장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소득세 과세기준
      1. 1(1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 2(2주택)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3주택 이상)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대유형별
      1. 1(월 세)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 2(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등록 해야 함

    렌 트 홈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방법
    렌 트 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 신청 하지 않음

    홈 택 스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방법
    홈 택 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세무서에만 등록)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신청 시, 렌트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임대주택 신청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사업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유·불리는 홈택스의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2%)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이 가능하며,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또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할인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2. 2’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
    3. 3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4. 4사해행위업등 배제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아울러, ’21년 귀속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과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를 상향 적용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 2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4임차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정 공제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용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아래 경로의 전자신고 방법을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및 재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기산일

제 목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요 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회 신

  • [질의내용]
    1.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2.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3.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4.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A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 : ‘18.4.3. 취득 후 세대전원 2년 이상 거주함
  • B주택 : ‘18.5.3. 취득 후 ’21.5.9. 양도함

A주택을 B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양도할 예정

정기신청 장려금 핫토픽 Top10

5월은 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 총소득금액 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이전 출생)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해당여부는 2020.12.31.기준으로 판단(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
    • 총소득금액: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ㄱ근로소득(총급여액)
      2. ㄴ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3. ㄷ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ㄹ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5. ㅁ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 밖의 사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 2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원1) 미만(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 :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실제 전세금〕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기간, 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신청(6.1~11.30.)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로 전화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간편신청)로 신청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동영상자료실 > 정기신청 유튜브 참고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장려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검증 후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로 신청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참고
    •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9월 중순 지급예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면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ARS⋅모바일 앱 신청은 할 수 없음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입니다.

홈택스:【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세목)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 인터넷신청】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조특령 §100의7④) >
  1.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조특령 §100의5) >
  1.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2.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5.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형제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수록자료가 실제 사업소득과 일치되도록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 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신고 경로:【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국세청 신고 경로:【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특령 §100의6②) >
  1. 1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2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원천징수대상 소득)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6.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10.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1.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21년 1기 확정신고 안내 핫토픽 TOP 10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기준) - 사업자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구분 포함
사업자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구분
계속사업자 예정신고 × 1.1~6.30 7.1~7.26 확정신고
예정신고 ○ 4.1~6.30 7.1~7.26
신규사업자 예정신고 × 개시일~6.30 7.1~7.26
예정신고 ○ 4.1~6.30 7.1~7.26
폐업자 예정신고 × 1.1~폐업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예정신고 ○ 4.1~폐업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 과세기간 중 조기환급 신청한 경우 조기환급 신청분 제외

간이과세자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 납부
  •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구분 포함
사업자 구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구분
계속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만 1.1~6.30 7.1~7.26 예정신고
과세유형전환 ○ 1.1~유형전환일의 전달 말일 전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
과세유형전환 × 신고의무 없음
신규사업자 해당없음 신고의무 없음
폐업자 해당없음 1.1~폐업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1.2%입니다.
(202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식)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1.2%)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365일)

2021년 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기간 일수는 181일(1월∼6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2021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에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의 범위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영위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또는 ‘전자신고 작성방법’ 참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코너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불공제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신고일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분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분할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환급인 경우도 가능).
다만,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50% 감면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됨).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5.2.23. 이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한 분만 조회됨.

*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가능하며 직원 확인절차(약 1개월 소요)가 끝난 후 사용자 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조회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했을 경우 - 구분, 방법 포함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결제수단을 입력하여 납부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핫토픽 TOP 10

’21년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간이과세 기준금액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

’21.7.1. 이후 재화 ·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예정신고사유 확대

예정신고사유 확대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추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예정 신고 ·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영수증 발급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금액(공급대가) × 0.5%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현행, 개정 포함
현행 개정
  • <신설>
  • (미수취 가산세) 공급대가 × 0.5%

2020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업종, 종목, 지역 등)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음식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와 부동산임대업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2021.7.1.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겸업 사업자

  • 음식점 2,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5,000만 원 →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음식점 5,000만 원, 부동산임대업 2,000만 원 →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되는 것임.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은 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과세매출(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1.7.1. 이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만 원인 경우 12개월 환산 금액은 9,000만 원이므로 2021.7.1.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입니다.

  • 환산금액 (9,000만원) = 6,000만원 / 8개월(5.1~12.31) × 12개월

(참고) 직전연도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하는 것임.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사업장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업종 구분 없이 4,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6.30. 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1.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500만 원 수령한 경우

  • 공급가액 = 500만원 × 100 / 110
  • 세액 = 공급가액 × 10%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분부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목욕·이발·미용업 등 일부업종 제외 )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2021.7.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0.5%
  • 일반과세자 : 별도 구분 표기된 부가가치세액 전액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20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미 수취 가산세(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 수취 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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