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상담도우미
자주 묻는 Q&A
국세상담센터에서 가장 자주 묻는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주묻는Q&A('23.5월 정기신청)
자주묻는Q&A('22.9월 반기신청)
자주묻는Q&A('23.3월 반기신청)
2023년(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 상반기신청('22. 9월) 및 하반기신청('23. 3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23.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내용 정보 제공
구분 |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내용 |
공통 |
가구 판단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 판단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각 가구별 상반기신청 대상 여부 판단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판단 |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