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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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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등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80% | 40% |
총급여 기준 |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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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년 | ′21 - ′22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25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200만원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계좌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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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자)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3월 사용분은 당초 공제율의 2배,
4~7월 사용분은 구분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사용금액에 따라 반영될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모의계산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특령 121조의2 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50세 이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을 포함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요건(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을 충족하고 감면업종을 영위한다면 재취직한 근로자는 계속하여 남은
감면기간까지 감면적용(2018.11.15. ~ 2023.11.30)됩니다.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되었습니다.
2020.1.1.이후 부여받은 분부터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연간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년 귀속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19년 귀속부터 비과세요건 중 월정액 급여요건이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20년 발생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0년 발생 소득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공제하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2019년 지출 이월지정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2020년 지출 지정기부금을 공제
적용합니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두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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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납부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 10% 공제대상임) |
공과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등 |
*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주요 항목
의료비 공제대상(○) | 의료비 불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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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비, 치료·요양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1인 연간 50만원 한도),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난임시술비, 건강진단비, 임신중 검사비, 산후조리비(1회당 200만원 이내) | 미용·성형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간병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환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의료비 지출액 차감)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 취득,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과세기간 종료일 세대별 1주택 보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공제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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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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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불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임차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5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택수1) | 월 세 |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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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비과세2) | 비과세 |
2주택 | 과 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3) |
구 분 |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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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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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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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전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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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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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보유 주택 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예시의 경우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이사 등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였다면, 2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월세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만 보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고,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 되지 않은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판단하고, 각 호별로 구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혼인 경우 본인이 보유한 1채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예시의 경우처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해 사례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신고대상 소득이 없음) 즉, 전체 주택수(4개)에서 소형주택 수(3개)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주택수가 1개가 되므로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동 보유한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 각각 1채이며, 공동 보유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甲으로 합의한 경우 甲은 1채, 乙은 0채입니다.
2020년부터 ➀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지분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이거나 ➁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는 최다 지분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당해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 산정시에는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필요경비율 | 등록주택 : 총수입금액의 60% 미등록주택 : 총수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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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등록주택 : 4백만원, 미등록주택 : 2백만원
* 단,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없음 |
일부 기간 요건 충족시 계산방법 | <필요경비 계산> (등록기간 수입금액 x 60%)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x 50%) |
<기본공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 x 4백만원)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총주택임대수입금액 x 2백만원)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등록
렌 트 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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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 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신청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 신청 하지 않음
홈 택 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 (세무서에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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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신청 시, 렌트홈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임대주택 신청
비과세 대상 수입금액만 발생하는 주택임대 물건만 소유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미등록기간의 총 수입금액×0.2%)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사업개시일(임대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준공이 완성된 주택만 가능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주택을 취득 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므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하므로 2019년 귀속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대개시일 2020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봄)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의 총 수입금액에 0.2%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백만원 공제 적용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시 과세표준을 계산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종합과세만 가능하므로, 분리과세 선택시에만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백만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신고 또는 추계신고 대상)
미등록임대주택(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백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0.025%)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분리과세 과세 표준 계산 시 기본공제(등록주택 4백만원, 미등록주택 2백만원) 적용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처럼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시 필요경비율은 60%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기본공제(등록시 4백만원)는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0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① 계속사업자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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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20.7.1. ~ '20.9.30. | '20.10.1. ~ '20.12.31.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20.10.1. ~ '20.12.31. | '21.1.1. ~ '21.1.25. | 법인사업자 | |
'20.7.1. ~ '20.12.31. | '21.1.1. ~ '21.2.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됨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월 25일로 1개월 연장됨
② 신규사업자
③ 폐업자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이자율은 1.8%입니다.
(2020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식)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1.8%)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366일)
-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기간 일수는
184일(7~12월)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매입세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의 범위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영위사업,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오른쪽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또는 ‘전자신고 이용방법’ 참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코너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불공제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신고일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의5 신설)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2.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 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3.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ⅹ 업종별 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폐업일이 2020.3.23일 이후이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아래 산식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영세율 대상은 제외합니다.
감면세액 = (A ⅹ B / C) - D
A : 부가가치세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별(6개월)로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상반기는 4천만원
초과로 감면적용 되지 않으며, 2020년 하반기는 4천만원 이하로 감면적용 됩니다.
아닙니다.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판단 시 간이과세매출, 공동사업장매출, 면세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1. 간이과세자
2.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3.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납부의무 면제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면제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ⅹ B / C
A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합계액
C :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ⅹ
업종별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아닙니다.
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부가가치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하였으나, 2017.8.2. 대책으로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한함)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9억원/전체 양도가액)” 부분만
비과세하고,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 – 9억원)/ 전체 양도가액〕” 부분은 과세함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전입신고기한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연장됨(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시점과 잔금청산일 사이에(계약진행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 이내임
해당 주택의 취득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양도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하여 드립니다.
< 지방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
서울청 | 02-2114-2199 | 대전청 | 042-615-2199 |
중부청 | 031-888-4199 | 광주청 | 062-236-7199 |
부산청 | 051-750-7199 | 대구청 | 053-661-7199 |
인천청 | 032-718-6199 |
아닙니다.
하반기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하반기신청(3월1일~15일)과 정기신청(5월)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는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및 정기신청 제외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 제외
기한 내 반기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하반기 장려금에 대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못한 상반기 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됩니다.
반기별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5월에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 시 가구원은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9월 정산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환급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 정산시
환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면율 | 4년 단기 : 30% 세액 감면 | 8년 이상 : 75% 세액 감면 |
---|---|---|
감면율 축소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 축소) |
|
4년 단기 : 20% 세액 감면 | 8년 이상 : 50% 세액 감면 | |
감면 배제 | ➀ 소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세액 결정 또는 기한후 신고 시 | |
➁ 정부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
③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허위발급한 경우 |
※ 소득세 추계신고시 감면 가능하고, 최저한세 적용 및 농어촌 특별세 과세(감면세액의 20%) 대상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모두 완료된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사례의 경우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은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 대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20. 7. 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 감면대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경우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었고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모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과세연도 개월 수(연초부터 임대를 한 경우는 12개월) 중 12분의 9 이상의 기간 동안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계속해서 임대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공실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12달 중 실제 임대한 기간이 7개월 15일(9개월 미만)에 불과하므로 감면대상 주택이 될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합병 등을 사유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상속인 등의 임대기간은 피상속인(사례의 경우 부친) 등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작일)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0.025%)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주택임대 등록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이에, 최소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폐지되는 아래 2가지 유형은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그 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폐지된 유형의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의 아래 ➀,➁의 세제 혜택(종합소득세 신고시)은 과세연도 중 자진·자동 등록말소일까지 유지 됩니다.
또한, 폐지된 유형 중 장기임대주택(10년)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형주택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법상담정보 > 종합소득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70% 공제
*종합소득금액은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 (다른 소득금액 합산)
대상 | 요건 |
---|---|
임대인 (임대사업자) |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상 상가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
임차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번호 | 제출서류 내용 |
---|---|
1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 |
2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 임차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 함을 확인하는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에서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 분류(업종코드) | 업종 |
---|---|---|
제조업 | C33402 C33409 |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정보통신업 | J5821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
부동산업 | L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P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학원은 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 S94 | 협회 및 단체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T97, T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유흥주점등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
※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영업기간에 포함
※ 종합소득금액의 1억원 초과 해당 여부는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해당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발급시스템(www.sbiz.go.kr/cose/main.do)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1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농어촌특별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