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일반통화요금 적용)
·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전화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신청) 및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1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 | ||
---|---|---|
1현금영수증 |
|
|
2전자세금계산서 |
|
|
3신고납부 |
|
|
4학자금 상환 | 상담사 연결 | |
5연말정산간소화 |
|
|
6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
|
|
7증명발급 및 일반세무서류 | 상담사 연결 | |
9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ARS 비밀번호 등록 |
|
|
2세법상담 | ||
1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
|
|
2부가가치세 |
|
|
3연말정산, 원천세, 지급명세서 |
|
|
4종합소득세 |
|
|
5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
|
6법인세, 국제조세 |
|
|
7상속세, 증여세 | 상담사 연결 | |
8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 상담사 연결 | |
9세정에 관한 건의, 불만, 칭찬 | 상담사 연결 | |
0기타 세무상담 |
|
|
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1세무서 담당자 연결 |
|
2납세자보호담당관실 |
||
4탈세 등 각종 제보(탈세신고, 탈세신고상담, 포상금 제도 안내 등) | ||
7국세 고지 및 환급금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