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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 상반기신청('22. 9월) 및 하반기신청('23. 3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23.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체크리스트 - 구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내용
공통 가구 판단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 판단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판단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판단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