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등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종교단체 ·공익단체(소득령 §80①5)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여 '공익법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과-4136, 2020.11.1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2020. 12. 31.까지 공익법인이며, 21년부터는 기재부 지정 ·고시를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아니더라도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는 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익법인등은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이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 산입, 필요경비 산입의 혜택이 있습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거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