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연도 1.1~12.31)이 2023.10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2024. 1. 25.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17. 12. 19. 세법개정에 따라 2018. 1. 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아닌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2017. 12. 31. 까지 거래분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부칙<제15222호, 2017.12.19 >제8조
(구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2017.12.19 단서개정)
(현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면세법인(사업연도 1.1~12.31)이 2022년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하려면 언제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022년 거래분에 대해서 2023. 1. 25. 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공급가액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계산서 발급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법인(사업연도 1.1~12.31)이 '22.12월 거래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23.1.15.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참고> 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4호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5.02.23.
법인이 2022. 12. 15.일 공급분에 대하여 2023. 1. 15.에 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받는 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18.1.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공급자가 지연발급(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시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의 사업연도가 1.1~6.30, 7.1~12.31과 같은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는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12월말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는 1.1~12.31.이므로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분은 다음 해 1.25. 까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2018.1.1. 이후 공급하는 재화 · 용역 거래분 부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5호
법인세법 제6조
면세법인이 계산서를 전자계산서가 아닌 종이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 법인이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면세 법인이 전자계산서만 발급, 수취 한 후 2.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기한 내 전송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법인이 종이 계산서 발급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종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5호 · 제6호
법인이 종이 계산서 발급 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종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
법인이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
토지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계산서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및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및 부실기재, 지연발급(종이계산서 발급),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및 미전송가산세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법인, 서면-2020-전자세원-1823 (2020.06.02)
법인, 서면-2017-전자세원-1150 (2017.05.17)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시 적용이자율이 10일 10만분의 22로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22. 2. 15. 전에 법정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2. 2. 15. 이후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법정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지는 1일 1만분의 3, 2019. 2. 12. 부터는 1일 10만분의 25, 2022. 2. 15. 부터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정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지 : 1일 1만분의 3
◎ 2019. 2. 12. 부터 자진납부일 까지 : 1일 10만분의 25
◎ 2022. 2. 15. 부터 자진납부일 까지 : 1일 10만분의 22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21사업연도 귀속분 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이자율이 기존 1일 10만분의 25에서 1일 10만분의 22로 변경(2022. 2. 15.)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2424호) 제6조 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32424호, 2022.2.15> 제6조
기한 후 신고시 과세표준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납부할 세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기한 후 신고 시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무신고 가산세만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설립당시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의 변동 내용이 없어서『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1항
서면2팀-2237(2004.11.0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변동사항등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율이 변경되었다는 데, 정확한 변경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율은 2% → 1%로 하향 조정(2016.12.20.)되었으며, 부칙 <제14386호> 제6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율 1% 적용은 2018.1.1이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분부터 1%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부칙 <제14386호, 2016.12.20> 제6조
(구법령)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현법령)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12월말 법인이 2017년 귀속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율 1%가 맞는 것인가요?
2017년도 귀속분에 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기한(12월말 법인)은 2018. 4. 2.(3.31. 토요일)이며, 미제출 시 가산세율은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율은 2% → 1%로 하향 조정(2016. 12. 20.)되었으며, 부칙 <제14386호> 제6조 규정에 따라 가산세율 1% 적용은 2018. 1. 1. 이후『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부칙 <제14386호, 2016.12.20> 제6조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이 없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한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 신고기한 이후 실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신고기한 내 미제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9조
서면2팀-1050(2005.07.11)
법인46012-3271(1996.11.23)
주주들 간에 일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양도 및 양수 주주의 거래주식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 중 주주들간 양도·양수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변동없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 · 양수등으로 이동된 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2018. 1. 1. 이후 제출기한 도래분)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 서면2팀-1123(2005.07.19)
법인, 법인46012-1490(1996.05.23)
재법인46012-89(2003.05.22)
2020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2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0년~2022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2021년 신규법인으로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대상이 아님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 이후 착오기재 사항이 확인되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사항이 없는 등 제출의무가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착오 기재분을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1항
법인, 서면2팀-1480(2006.08.04)
서이46012-10593(2002.03.22)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하여 당초 법정상속분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주식등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협의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동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확정된 경우 당초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단서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2017.09.01)
지분비율 변동없는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분할하였으나,『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분할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어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 법인세과-1345(2009.11.30)
법인, 법인세과-4198(2008.12.29)
거래처인 면세법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하여 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계산서 미수취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금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수취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개인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상대방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법인에게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지출 증명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 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법인, 서면2팀-467(2004.03.16)
해외업체로부터 광고 용역을 공급받은 후 용역비를 인보이스 없이 계약서만으로 송금하는 경우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 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라목
농민으로부터 야채를 공급받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농민에게 지출 증명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농·어민과의 거래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내국법인이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 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보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지출 증명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사업자"로 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사업자에는 수익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가목
법인, 서면 2팀-2303(2006.11.10)
서이46012-10661(2003.03.31)
수입금액이 전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결손법인이 기한 후 법인세 신고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인가요?
수입금액이 없고 결손 법인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무신고 가산세는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무신고 40%)
○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 0.1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큼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①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
②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법인세법 제75조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2021. 1. 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으로서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상 제출의무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30억원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