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2.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5월 31일 확정・ 공포되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즉, 직전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등을 기산하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함)
다만,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2022년 5월 3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반영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1세대 1주택자로 취득한 주택이 노후되어 멸실 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세대원 중 일부가 미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요?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17.8.2.이전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재산세과-856,2018.10.1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17.8.2.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후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재산세과-858(2018.10.1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민간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차하여 거주하여 분양받은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판단시 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비과세 판단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4-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없나요?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종합·퇴직·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자녀의 주민등록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댁에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하여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자녀가 아래 독립세대 구성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로서 주민등록상의 현황과 실제 거주현황이 다름이 확인되는 경우(예시 참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독립세대 구성 요건
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예시) : 택배 및 우편물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
소득세법기본통칙88-0-4
공부상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1채는 낡고 허름하여 창고 등으로 임대 중인 경우 보유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어 다른 거주중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또는 사무용 여부를 검토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소유하고 있는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4
주택의 건물은 본인소유지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주택이 주택부수토지 소유자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또,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기본통칙89-154-6
공동소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2006.6.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005.1.7.)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상가부분은 현재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부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이 같거나 주택이 적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공익사업용으로 주택이 수용된 후 부수토지의 일부를 1년 뒤 양도할 경우 모두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부수토지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가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적용)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고가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가주택의 판단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2008.1.29.)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이 12억원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전체의 주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6-4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20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