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발간된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책자를 게시합니다.
해당 책자는 아래 22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10일 이내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 → ’23.12.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