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제(조특법 29조의8 제1항) 최초 적용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분류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세상담센터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국세상담센터 상담관들의 교육용 자료로, 국세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게시물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8 제1항)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7)의
차이점을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로,
본 게시물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해석사례 등의
전문을 찾아 확인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