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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안내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
까지
미리 계산
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5.1.(목)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
이
적용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을 발송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 1544-9944)
한 통
으로
간편
하게
신고
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에 접속하여
수정・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
로
이체
하거나,
홈택스·손택스
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