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모두채움 신고 안내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5.1.(목)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 신고 방법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