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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추가

 
 

  •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 ○ 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과다/과소하게 적용한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사할 때 공제하지 못한 근로자
      • -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 방법 : 근로자가 직접 2025.5.1.~2025.6.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
    • 연말정산 시기,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계속근로자 다음연도 2월 다음연도 5월
      중도퇴사자 퇴사할 때

      * 2025년 5월 31일 휴일 → 신고기간 6월 2일까지 연장

      * 환급세액 발생 시 6∼7월경 환급 예정

  •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 (공동인증서)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 증명서류 파일 제출
        - (공동인증서)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클릭)  
    • 예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①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
        ※(참고)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클릭)
      ②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 제출
      ③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