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추가
-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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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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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
- (공동인증서)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 증명서류 파일 제출
- (공동인증서)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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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①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
※(참고)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클릭)
②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서 제출
③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내역)을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