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말일까지
소득세법 § 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말일까지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분 7월 31일, 하반기분 1월 3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1분기분 4월 30일까지, 2분기분 7월 31일까지, 3분기분 10월 31일까지, 4분기분 1월 31일까지
소득세법 § 164조
소득세법 § 164조의3
2020년 12월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분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2월에 폐업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휴.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