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2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2년 9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9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0 ③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9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0 ③
2021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1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0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1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2020년에 소득이 없고 2021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0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1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5(2008.11.27.)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3
소득세법 § 12조 3.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8
소득세법 § 21조 ③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2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2021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2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1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1
2021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2021년 인정상여처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3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한정되며, 당해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②.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②.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배우자가 법무사인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전문직사업자 범위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2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109 ②.7
자녀장려금도 반기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장려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0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