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수령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
휴업.폐업.해산 시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 16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