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이유)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소득세법 § 20 ①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도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20% = 2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연간총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1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도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800만원[1억원x40%(지분율)x20%(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