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용도로 일반과세 가맹점에서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로 확인되나, 음식점, 숙박업 경우에는 [불공제]로 조회되기 때문에 실제 공제여부를 판단한 후 정정하고 신고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제 여부 확인 및 공제처리 정정>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 → [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수정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지출증빙) 에 누계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제 또는 불공제로 수정하여 올바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건 중 불공제로 표시된 건을 수정을 못하도록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제외)' 및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