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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중간예납 대상 법인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건가요?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경우 제외) 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법인 설립등기일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2021년 10월 설립등기를 하였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2022년 3월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 신설법인으로 보아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건가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2021년 설립등기한 법인이 2022년 3월 사업자등록한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판단 시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며, 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이 아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2022년 10월 부터 휴업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제1항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도 계속 법인에 해당되고 사업연도가 계속 유지되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에 있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제1항

    법인22601-1691(1985.6.3)

    법인46012-62(1998.1.10)

  • 청산 진행 중인 법인으로서 7.1. 해산 등기하였고, 청산진행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청산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제1항

  • 유동화 전문회사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이면 중간예납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0(2006.08.31)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손이면 중간예납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021. 1. 1.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없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2021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비영리법인이 2023.1.1. 수익사업 개시로 인하여 사업자등록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일이므로, 2021년 고유목적사업만을 경영하던 법인이 2023년 1월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2023년 신설 법인이 아니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에 대해 8월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12월말 법인이 6월말 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연도(1.1~6.30)의 기간은 6개월 이하인 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제1항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별도 수익사업은 경영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 22601-3168(1989.08.26)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분할에 의해 설립(7.1. 등기)된 법인(12월말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7.1~12.3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분할 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법인, 제도46012-11361(2001.06.07.)

중간예납기간

  • 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12월말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로 보는 건가요?

    분할 신설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그 설립등기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1361(2001.06.07)

  • 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로 보는 건가요?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2.31. → 6.30.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7.1~12.31)의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2월말까지 납부 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1

    법인46012-3698(1995.09.29.)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

  •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재 계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결손 포함)에 해당되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별도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예납 신고 ·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 의무 면제 법인의 경우『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2019.8.29)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중간예납 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데, 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 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2019.8.29)

  • 직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0"인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 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이 없는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0")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2019.8.29)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2019.8.29)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8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8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가 "12"가 아닌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초과되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120만 원"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가산세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12)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16 [법령해석과-2169](2019.8.21)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법령해석과-2241](2019.08.29)

  • 직전 사업연도 소득은 결손이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유무에 상관 없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나,『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외 일반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일반기업의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결손 등(이월결손금 공제 포함)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일반기업이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있으나, 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 기준에 따른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 결산』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 제2항

  •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나, 공제세액 등이 많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 경우 자기계산 방법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있으나, 감면·공제 세액 등(원천징수세액 등)이 많은 일반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으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따라 재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  일반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과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일반기업직전 사업연도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일반기업의 경우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 에는 신고·납부 및 경정 등으로 인한 가산세(기한 후 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계산방법

    ○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12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 12월말 법인에서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도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6.30)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전에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 적용 시 수정신고 세액도 반영하는 것인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통한 추가 납부세액도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서이46012-192(2001.0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2006.09.13)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 후 감사지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한 경우 중간예납을 다시 계산하는 것인가요?

    중간예납기간(12월말 법인의 경우 1. 1. ~ 6. 30.) 종료일 이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면 수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 사업연도 (1. 1. ~ 12.31.) 법인이 2022. 3. 15. 설립등기,  2022. 4. 9. 사업자등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하는 것인가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는  2022. 3. 15. 부터 시작하여 12. 31. 까지 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10개월 입니다.

    <참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하려니 세금이 너무 많은데, 자기계산 기준은 꼭 전년도 결손이었던 법인만 선택가능한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 분할에 의해 설립(4.1. 등기)된 법인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중간예납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중소기업 100%, 일반기업 **80%)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 중간예납 개시일 전 10년(2020.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기존 60% → 80% 개정(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중간예납 기간 법인세액」기준 

    ○ 중간예납 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 12 / 6 × 세율 × 6 /12 - (공제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 2-0…3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월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최저한세도 적용되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공제·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0…3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법인)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4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시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기간(1. 1. ~ 6. 30.)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400만 원 입니다.

    <참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는 800만 원이나,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대상인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건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조정 없이 회사가 직접 작성한 세무 조정계산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와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 · 첨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중간예납 시에는 법인이 스스로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100…1

합병법인의 중간예납

  • '22. 5. 31. 합병하였으며,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 12월말 법인인 경우 합병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피합병법인도 합산되는 건가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확정된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 : 의제사업연도(2022. 1. 1. ~ 5. 31.)의 직전 사업연도

    * 합병법인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 1. 1. ~ 12. 31.)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3항

    법인-863(2009.07.29)

  • 2022. 7. 29. 합병등기로 해산한 피합병법인(12월말 법인)이 의제사업연도(1. 1. ~ 7. 29.)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예납 기한(8. 31.) 이전에 신고 · 납부한 경우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도래 전에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합병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 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0380(2001.10.18)

    법인세과-634(2011.08.31)

    법인46012-977(2001.10.15)

  • 사업연도(12월말 법인)가 동일한 갑·을 법인이 흡수합병(8. 10.) 한 경우 합병법인(갑)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한 경우 피합병법인(을)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포함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중간예납기간(1. 1.~ 6. 30.)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1. 1. ~ 8. 10.)이 6개월 초과되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도래 전에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46012-144(2002.03.12)

중간예납세액 분납

  •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 일반기업이 분납하는 경우 2023. 8.31일과 10.31일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년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8. 31. 과 10.2. (9. 30.공휴일) ,  중소기업은 8. 31. 과 10. 31입니다.

    <참고> 분납할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기타(가산세, 수정신고 등)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23년 신규로 개업한 지점이 있는 경우 신규 개업한 지점도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점이 합산되지 않으나,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신규 지점의 중간예납기간의 내용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환산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 서이46012-11840(200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