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37.보험료세액공제

동영상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1)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2)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3)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공제방법(보험료세액공제)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서면1팀-65(2006.1.18.)

계약자

  •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피보험자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남, 차남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1)  장남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차남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서면1팀-1562(2006.11.17.)

  •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 연말정산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181(2010.3.3.)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2822(1999.7.16.)

맞벌이 부부(보험료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본인이 지급(보험료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담할 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납부시점 공제

  • 보험계약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인 보험을 2023년 12월 1일에 일시 납부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언제 공제 받는지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3년)전액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2022년 12월 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언제 공제 받는지요?

    실제로 납부한 연도2023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장애인 전용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 모두 해당하는지요?

    아닙니다.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

기타분야(보험료세액공제)

  • 20세 이하인 자녀가 2023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 (비교)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해지시 공제 불가합니다.

  •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에 자동차보험료를 포함하여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920(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