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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 초과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한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3가지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가액*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3. 30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5억원 이상인데,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재산상속46014-508(2000.04.25.)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2008중3100(2009.04.17.)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566(2007.05.15.)재산세제과-537(2007.05.11.)

  •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재산2013-228(2013.09.11.)

  •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동시 사망한 부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3-0-2

  •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업(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제과-254(2018.03.22.)법령해석과-21753(2018.05.29.)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 4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되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