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된 경우, 공익법인등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잔여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022.09.07.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후 법인세법 제39조제1항바목으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인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추천을 받아 기재부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이라면 세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의 지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공익법인등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지점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서 제51조까지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조
회비·후원금 3억 미만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만 있는데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후원금 등이 3억 미만이더라도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