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 그룹별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혈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 양자)을 말하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법 제768조, 제772조, 제882의2

  • 인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인척이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69조

  •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공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같은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둘 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둘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먼저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만19세 이상인 자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후 10년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공제액이 있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남은 공제액을 마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없다면 10년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는 더 이상 공제를 못 받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만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만 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1천만원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도 10년간 6억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6억원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상속46014-439(2000.04.08.)
  •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4팀-2584(2005.12.22.)

  •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규재산2013-228(2013.09.11.)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친부 사망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기타친족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512(2012.06.26.)재산세과-448(2010.06.28.)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각각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됩니다.

    재산세과-1473(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