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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할증과세

  • 아버지(어머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증여세산출세액에 증여세산출세액의 30%(손자나 외손자가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아버지(어머니) 사망 후 할아버지(외할아버지)가 손자(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할증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