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표준공시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출연자란?
출연자는 기부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사람을 세법에서 출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비수익이란?
회비는 특정한 요건(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이며 납부에 따른 회원의 혜택이 있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납부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주석이란?
주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대한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등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으로 국가 ·지자체 보조금만 있는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가 ·지자체 출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는 없으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
간편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표나 재무상태표와 같은 첨부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라 하더라도 표준서식과 함께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공시 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시할 때 전기금액만 수정해도 되나요?
전기 공시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하여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시서류 작성 시 '출연보고서 불러오기' 기능은 대리인이 신고한 출연재산보고서 내용 불러오기가 가능한가요?
대리인이 작성한 출연재산보고 내용도 공시 작성 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가 없는 경우에는 [1. 출연자(기부자)]는 공란으로 하면 되나, 설립 시 출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칸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후원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출연일 현재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 시 ⑧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사용금액'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2항, 제78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5항, 제80조 제16항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현물인 기부물품을 받고 지출한 경우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분배비용 계정에 해당하므로, 현물인 기부물품이 수혜자 등에게 지출된 경우 분배비용 계정에 기재하면 됩니다.
기부금품(후원금) 수입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 기부금 수입과 차기 이월금을 0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을 작성하며, 보조금 ·운용소득 등에 대한 지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연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자산별로 작성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기간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시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급처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직원 갑 외 2명에게 인건비 총 72백만원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 3명, 지출액 72백만원' 기재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 외에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하고 회의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