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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은?
     

    모든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은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표준공시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 출연자란?

    출연자는 기부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사람을 세법에서 출연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회비수익이란?
     

    회비는 특정한 요건(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이며 납부에 따른 회원의 혜택이 있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납부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주석이란?

    주석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에 대한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등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으로 국가 ·지자체 보조금만 있는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가 ·지자체 출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는 없으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

  • 간편서식 작성 대상 법인이 표준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간편서식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운영성과표나 재무상태표와 같은 첨부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때,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간편서식으로 공시한 공익법인등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라 하더라도 표준서식과 함께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총 출연재산가액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출연재산가액은 재산출연일 현재(기부 당일)를 기준으로 공익법인이 설립시부터 출연받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공시 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시할 때 전기금액만 수정해도 되나요?

    전기 공시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하여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공시서류 작성 시 '출연보고서 불러오기' 기능은 대리인이 신고한 출연재산보고서 내용 불러오기가 가능한가요?
     

    대리인이 작성한 출연재산보고 내용도 공시 작성 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출연자가 없는 경우에는 [1. 출연자(기부자)]는 공란으로 하면 되나, 설립 시 출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칸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후원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출연일 현재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 시 ⑧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사용금액'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등이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2항, 제78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5항, 제80조 제16항

  •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 현물인 기부물품을 받고 지출한 경우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분배비용 계정에 해당하므로, 현물인 기부물품이 수혜자 등에게 지출된 경우 분배비용 계정에 기재하면 됩니다.

  • 기부금품(후원금) 수입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 기부금 수입과 차기 이월금을 0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재원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을 작성하며, 보조금 ·운용소득 등에 대한 지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연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예)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자산별로 작성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기간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시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급처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직원 갑 외 2명에게 인건비 총 72백만원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 3명, 지출액 72백만원' 기재

  •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 외에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하고 회의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