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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추천

공익법인 지정추천

  •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 민법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지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받은 단체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지정추천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공익법인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단·재단 법인 등은 1월· 4월·7월·10월의 10일까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매분기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되고,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연도 1월1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지정추천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기부금단체 추천/보고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인 공익법인은 재지정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정기간 만료일이 ’23.12.31.이면 ’23.10.11.부터 ’24.10.10.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매년 1, 4, 7, 10월의 10일까지

  •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기한연장은?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5①에 따라 해당일의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예시) ’24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기한은 ’24.4.10.(수)이나 국회의원 선거일(공휴일)에 해당하여 ’24.4.11.(목)까지 신청할 수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국세기본법 제5조

  • 지정추천 신청 안내사항 및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접속 시 추천절차·신청대상·신청기간·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요건은?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정관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지정추천시 대표자가 정치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 중 하나로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 지정추천 신청 구비서류는?

    ①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비영리외국법인) 외국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서류  
     ③정관
     ④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
         * (’23년 결산종결 후)’21~’23년 결산서 제출/(’23년 결산종결 전)’20~’22년 결산서 제출  
     ⑤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규 신청 ①~⑥ / 재지정 신청 ①~⑤, ⑦
     ⑧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 및 착오기재 된 경우 등은 추천할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설립허가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립허가서는 지정추천 신청 필수제출 서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실·훼손 등으로 설립허가서가 없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허가 받은 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당초부터 설립허가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 재지정 신청시 공익활동보고서는 몇 년분을 작성하는지?

    재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공익활동보고서는 종전 지정기간 동안의 공익활동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있는지?

    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으므로 자유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한 견본 양식(예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경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공익법인 추천신청방법 안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설립 후 1년 미만의 비영리법인도 기부금단체 지정추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 중 최근 3년간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는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가 없는 경우 추천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수입·지출내역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지정추천이 가능한지?

    법인등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추천이 가능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지정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 지정추천 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익단체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 지정추천’신청 시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단체 지정추천>
    ①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②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③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민간협력과 (044-205-3183)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5호

  • 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기부금단체는 ①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법령에 열거되어 별도의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단체와 ②국세청장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있으며 ①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 법령에 열거되어 지정절차가 필요없는 경우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구‘법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마(구‘당연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4호, 6호(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된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라 상증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제과-375, ’22.9.14.)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명단을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 기부금단체조회에서 조회가능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 열람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고시·공고·지침’ (공익법인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