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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세법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잔여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2021.09.29.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2022.09.07.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후 법인세법 제39조제1항바목으로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등인 경우, 공익법인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추천을 받아 기재부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등이라면 세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등의 지점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공익법인등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해당 지점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서 제51조까지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 2021.06.07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조

  • 회비 ·후원금 3억 미만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만 있는데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후원금 등이 3억 미만이더라도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