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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등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공익법인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등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가 등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과다하게 출연받거나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이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주식 등의 보유 ·취득의 제한

    공익법인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의 취득 ·보유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❶+❷ 충족시 10%, ❶+❷+❸ 충족시 20%까지 한도 비율 상향
     ❶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

    위 한도비율을 초과해서 출연받는(유상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각 호(유상취득하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주식가액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50%)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 충족 시 한도 없음

    2. 기타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따른 사후관리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소득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의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의 행위금지 등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020.12.2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 건물을 기부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는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출연받은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료는 운용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달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호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지출해도 되나요?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시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증, 서일46014-11519(2003.10.24.)

  •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2022년 이후 공익목적 사용을 중단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2018년에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다가 2022년 이후 공익목적 사용을 중단하면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654호 부칙 제3조
    상속증여세과-120(2013.05.14.), 재산세과-360(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