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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기부장려금

  • 기부장려금의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기부금단체가 매년 5월·11월에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7월·다음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추천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다음해 3월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4, 같은 법 제1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법규과-1344(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