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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의무

외부 회계감사의무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은 위 1. 2. 3.에 해당하더라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4항
     

  • 22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22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인 22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이라면 22사업연도가 아닌 23사업연도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4항

  • 의료법인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인인 경우, 의료법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종교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종교법인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도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내부감사보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판단시,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 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4항

  • 사회복지법인이 구 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인가받아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1997.12.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