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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대상 기준은 수익사업의 재무제표 기준인가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합한 전체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출연재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나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확인을 받은 후 해당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공익법인>보고서 등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공익중소법인지원팀-391, 2022.04.19.
     

  • 공익법인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2016.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0조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
    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설립자 또는 임직원
    2. 출연자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친족 등), 제2호(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2023. 7.13.)
     

  •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확인 가능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서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수행을 학교법인 별로 하지 않고 학교법인 소속 학교별로 해도 되나요?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별 학교는 학교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학교법인 별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를 수행합니다.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