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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종교법인 제외)와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등입니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가∼라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②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바목)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다만, ’23년부터 기부금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의무이행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목 

  •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를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의무이행여부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에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 >
    ①홈택스 :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신고/보고>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 제출)
    ② 우편·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은?

     1.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 것(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에 한함)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불특정다수 대상)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홈페이지 개설하고, 기부금모금·활용실적 공개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4.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법인 및 그 대표자)
     5.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 또는 의무불이행시 불이익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학교법인이 일괄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2022.7.22)

  •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3.12.31.인 경우 지정기간이 경과한 2024년도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는?

    1.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1천만원 이상 추징금액에 포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
    ① (개정전)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제8항∼제11항
    ② (21년 개정)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2.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 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은?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이 배제되고, 기부금단체는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단체 지정이 제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9항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9.14.)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결과 확인방법은?

    지정취소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 ‘고시·공고·지침’ (공익법인으로 검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