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종교법인 제외)와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등입니다.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가∼라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②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바목)
바.「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다만, ’23년부터 기부금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의무이행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바목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말)에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의 방법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방법 >
①홈택스 :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신고/보고>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기부금단체 제출)
② 우편·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은?
1. 다음의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 것(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에 한함)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불특정다수 대상)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홈페이지 개설하고, 기부금모금·활용실적 공개
2.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4.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해당법인 및 그 대표자)
5.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 또는 의무불이행시 불이익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학교법인이 일괄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2022.7.22)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3.12.31.인 경우 지정기간이 경과한 2024년도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는?
1.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1천만원 이상 추징금액에 포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
① (개정전)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제8항∼제11항
② (21년 개정)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2.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법인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은?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이 배제되고, 기부금단체는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간 기부금단체 지정이 제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9항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9.14.)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결과 확인방법은?
지정취소 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 ‘고시·공고·지침’ (공익법인으로 검색)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