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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제3항, 제10항

  • 전용계좌 신고는 홈택스로 가능한가요?

    [홈택스>세무 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종합안내>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신고]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아래 1~5번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전용계좌 개설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6항

  •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도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관련 계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기부금 등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용계좌 신고는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관련 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수익사업 관련 계좌와 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 정기예금 가입 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자 수입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익용 계좌는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예금이자는 전용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 지정받기 전에 전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공익법인 지정 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기재부 지정·고시 전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전용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