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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신고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신고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제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주식 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다음의 의무이행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동일 내국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시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삭제, ’23년 사업연도는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 중 선택 적용)
    ③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증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9항 및 제49조, 제78조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대상 중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기준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를 신고(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의무이행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속46014-849(2000.7.11.)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취득 및 보유하는 공익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② 계열기업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 시 50% 적용 
    ③ ’96.12.31. 당시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9항 및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대상 중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제1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제2호),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제3호)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증법 제48조 제1항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제2호는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이고, 제3호는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 기준보유비율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익법인의 주식을 출연·취득·보유 시 지켜야 하는 보유비율 한도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여부와 상관없이 총자산가액의 30%(5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증법 제48조 제9항

  •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에서 주식의 재산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입니다. 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이거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증법 제4장 재산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증령 제38조 19항

  • 법령으로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가요?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정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칙 §13의2①(2)

  • 신고대상 판단 시 주식보유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은 100분의 20)이며,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100분의 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100분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9항

  •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의결권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주가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기준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의무이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1.09.14.)

  • 종전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았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는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의무이행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주식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주식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행하지 못한 요건에 대해서도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1항

  • 주식기준 초과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국외주식도 포함하나요?

    국외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주식기준 초과보유 여부는 내국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판단하므로, 출연․취득한 국외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증세과-552(2013.09.16.), 서면4팀-441(2005.03.24.)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도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자기주식은 2017. 1. 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2017. 1. 1. 이후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초과보유하는 경우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의 운용소득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식기준 초과보유를 판단하므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주식 등의 출연, 보유 및 처분명세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와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 제외)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증법§48⑪ 요건 충족 공익법인등은 10%, 2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