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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 출연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모두 포함되나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후원금 ·기부금 등은 포함됩니다.

  • 출연재산에 공모지원금도 들어가나요?

    해당 공모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됩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상 [2. 자산보유현황] 작성 시 실제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중 어느 것을 작성해야 하나요?
     

    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등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재삼46014-645, 1999.04.01

  •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인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출연받은 재산 중 소액 기부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개 사업연도 중 개인별(법인 제외)로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소액 출연재산을 합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에서 누락된 기부금(후원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수익사업은 공익법인등의 금융(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매각), 기타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기타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고유목적사업은 위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통한 수입의 예로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입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및 사용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2020.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몇 %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사업만 가능한가요?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연재산 사용계획서 및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운영비를 ‘운용소득, 비과세 아닌 출연재산, 비과세 출연재산’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서식을 작성하면 되나요?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시작일과 사용종료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계획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원을 ’22.3.1. 출연받아 ’23.2.28.까지 장학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사용시작일은 ’22.3.1., 사용종료일은 ’23.2.28.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사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을 사용시작일로하여 3년이 되는 날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고,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을 사용시작일로, 다음 사업연도 12.31.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기부금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자산을 구매해서 줄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출연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나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즉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3년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기본통칙 48-38···2
    재산세과-429, 2012.11.30

  •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시 법인세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익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하면 되나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작성 시 법인세비용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은 ㉙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㉙공익목적사업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해당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익금액과 비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에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운영성과표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작성하면 됩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 수입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임차료, 세무확인, 직원 인건비 등으로 경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경비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수익용 자산)에 예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한 경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기재하나요?

    출연재산 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 재예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재예치 내역을 기재하고,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 이자소득과 그 사용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나요?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 완료된 재산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 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7호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1.1. 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3호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출연재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운용소득인가요?

    정기예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운용소득이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금이자가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운용소득에 해당하나요?

    이자 금액과 상관없이 출연재산을 정기적금, 정기예금 예치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합니다.

  •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합니다.

  •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르나요?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액과 차감액을 통해 계산합니다. 

  • 운용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 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운용소득인 이자수익 중 미수이자가 포함된 경우, 사용기준액(80%) 계산 시 미수이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미수이자를 제외한 이자수익의 80%를 사용기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다수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 수혜자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내역은 대표 수혜자를 적고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운영경비인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 1인의 정보로 작성해도 되나요?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운영경비인 인건비의 경우 직원 외 00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이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이 운용소득 70%에서 80%로 바뀌는 규정의 적용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21.2.17. 개정되어 부칙1조<제31446호, 2021.2.17.>에서 운용소득 사용기준이 80%로 변경되는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귀속 운용소득을 2022년에 사용할 때부터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9.2.12.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7·17항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해도 되나요?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사 등 선임명세서’에 감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감사도 임원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기된 이사 명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취임, 해임 이력이 있는 이사와 임원도 작성하면 됩니다.

  •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작성할 때,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매입한 주식도 작성해야 하나요?

    위탁 매입한 주식 보유 지분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 펀드 상품인 경우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