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조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상속세가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1번 및 2번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각 용도불분명금액 -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인출한 금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인출일 이후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입금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동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두5255(2002.02.08.)
상속개시일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호
보험회사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과-182(2012.5.16.)재산01254-3671(1989.10.7.)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여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단서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707(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