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상속재산 확인 소송이 신고기한 지나서 확정되어 부득이하게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지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1176(2016.04.08.)
신고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액은 세대생략 할증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아래 1번과 2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3%로 산정합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상속재산 일부 신고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재산세제과-118(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