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선순위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의 선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서일46014-10011(2004.01.05.)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재삼46014-2485(1997.10.20.)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의 상속재산을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대습상속의 경우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