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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일괄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선순위상속인인 자녀는 상속받지 않고, 같은 순위의 선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서일46014-10011(2004.01.05.)

  •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재삼46014-2485(1997.10.20.)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모의 상속재산을 손자, 며느리, 사위가 대습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대습상속의 경우 손자, 며느리, 사위가 선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