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같은 법 기본통칙 28-0-1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각자의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같은 법 기본통칙 28-0-1
가산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같은 법 기본통칙 28-0-1
동일인 1·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 당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서면4팀-916(2004.06.22.)법규재산2014-254(201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