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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 필요경비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입비용에 포함 되나요?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인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서일46011-10328(2002.3.15.)

  • 재화의 매입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공과금,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소득금액을 매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이 있을 경우 그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과-1219(2010.12.09)

  •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네.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식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매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식재료비는 매입비용으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3만원 이하 소액지출분 등은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을 경우 추후 원천세가 추징되나요?

    네.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됩니다.(3개월내 지연제출 시 0.5%)

    소득세법 제127조

  • 일반영수증이란 어떤 영수증인가요?

    국세청 고시 제2014-30호(2014.12.12) 「영수증의 서식」을 참고하십시요.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알림/서식 메뉴 ⇒ 고시 메뉴에서 상기 고시번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고시 제2014-30호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5조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되나요?

    네.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폐업 및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주요경비

  •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 중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말하므로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

  •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재화의 매입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 관련 수선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주요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 학원사업자가 강사 인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보수․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분 포함)이 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급여가 해당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는 주요경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8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2007.1.15)